NO-ACTION OPINION · 1485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임원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의 종류와 당사자의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찾아 사실관계와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재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존에 금융투자업자의 등기이사가 계열회사 아닌 다른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과 투자자문업)의 등기이사를 겸직해도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는지

ㅇ 기존에 금융투자업자의 주주가 계열회사 아닌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등기이사가 되어도 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자격(법 제24조, 시행령 제27조), 사외이사의 선임(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 및 임원겸직 제한(법 제45조2항, 시행령 제51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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