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4
비조치의견
해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거래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4조제1항)
또한,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166조 및 제166조의2, 시행령 제177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법인이 아닌 국내 일반법인이 투기목적으로 백금(Platinum) 선도 및 옵션 거래를 하려 하는바, 자통법에 따르면 "런던귀금속협회의 규정에 따르는 귀금속거래"는 장내(선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기목적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장내파생상품을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등으로 정의하면서,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2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