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투자중개업 성립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계좌대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444조제1호)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법 제57조), 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B업체와 A는 자본시장통합법 11조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계좌대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444조제1호)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법 제57조), 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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