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6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처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처분대상 자기주식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처분 대상이 우선주 10주로 매우 소량인데, 법률에 따라 이사회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지(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8호,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의사록 첨부), 아니면 소량이므로 생략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처분대상 자기주식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2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