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6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처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처분대상 자기주식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처분 대상이 우선주 10주로 매우 소량인데, 법률에 따라 이사회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지(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8호,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의사록 첨부), 아니면 소량이므로 생략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처분대상 자기주식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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