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7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간 신용공여제한의 범위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거래의 사실관계의 세부사항이 명확치 않으나 질문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면,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기반으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수하는 행위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간접적인 증권 매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1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B회사가 매입하여 다시 C회사(SPC)에 매도한 후, C회사가 이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발행하고 A2회사(금융투자업자, A1회사와 계열회사 관계)가 이 ABCP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이 A2회사의 ABCP 인수행위를 A1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 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용공여 금지대상에는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도 포함됩니다.(법 §34➁ 본문, 영 §38➀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2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