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8
비조치의견
휴대폰 주문 수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분쟁방지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영업에 관한 자료(주문기록 등)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법 제60조, 동시행령 제62조 등)
한편, 주문기록의 유지 취지가 분쟁발생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주문기록’은 주문을 처리하기 전 투자자로부터 주문받은 내역을 기록한 것이며 주문처리를 완료한 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객이 직원의 명함에 기재된 핸드폰으로 주문 수탁시 전산 주문 처리가 가능한지
ㅇ 가능하다면 고객이 직원의 핸드폰으로 주식매매 주문을 요청시 신속한 주문을 위해서 전산주문 후 즉시 고객에게 녹취되는 전화기로 전화해서 체결확인을 하고 고객이 요청한 주문임을 확인했을 시 이것이 주문 근거로 활용되어 징계등을 면할 수 있는지
ㅇ 고객의 주식주문 요청시 주문근거 녹취를 못하였을 경우 당일 장 종료 후 녹취전화로 주문체결을 확인하고 주문근거를 확인하여 누락실수를 보완한다면 징계등을 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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