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9
비조치의견
고객 간 자금 대여 서비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 외의 방법으로 투자자 예탁금을 운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됩니다.(자본시장법 제74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 고객 중 증권계좌의 예수금을 보유 중이나 당장 주식을 거래할 마음이 없을 경우
해당 자금이 필요한 다른 고객에게 대여하여 대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며 이런 서비스를
증권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 외의 방법으로 투자자 예탁금을 운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됩니다.(자본시장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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