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0
비조치의견
대주주 변경승인 규정의 적용 범위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3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여부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우선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3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여부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2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