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나,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투자매매업의 일부로서의 인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장법인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XX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은행권 금융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르면,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①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총액인수) 또는 ②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잔액인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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