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2 비조치의견

은행 및 보험회사의 PF자문업무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프로젝트의 사업주체(또는 회계법인 등 제3의 전문기관)가 사업성 평가, 제반 사업조건에 대한 결정 등을 완료한 후에 금융회사가 자금조달구조 등에 관한 자문업무만을 수행하거나,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취득도 불가능한 경우 등은 금융회사가 프로젝트의 사업화 단계부터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업금융업무의 규제 취지인 미공개 중요정보의 활용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기한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영위하는 PF자문은 PF 주선 또는 투자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측면 등이 있어 상기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란 금융회사가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신용공여, 출자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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