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으나,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 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밖의 신용공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 및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의 '인수'의 개념에 해당된다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통합법 제72조(신용공여)에 대해 'IPO주관사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금융투자회사는 상장 후 3개월간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해석, 적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IPO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등 모든 모집 주선에 해당하는 딜 전부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정확한 IB딜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ㅇ 기업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의 상장시 신규종목의 20영업일 신용공여금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으나,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 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밖의 신용공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 및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의 '인수'의 개념에 해당된다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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