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자본금 확충계약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질의하신 ‘우발적 자본금 확충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말씀하신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에 해당한다면 동 계약체결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인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우발적 자본금 확충계약”에 대하여
①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②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발행회사와 우발적 자본금 확충계약을 체결하는 것 및
③금융투자업자가 발행회사와 투자자간의 위와 같은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우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질의하신 ‘우발적 자본금 확충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말씀하신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에 해당한다면 동 계약체결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인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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