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5 비조치의견

보험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직원의 전보제한 규정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제3항제3호에서 보험회사가 직원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동법 제251조제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의 의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 종료 후 일정기간(현재 1년)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1년) 이내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제3항제3호에서 보험회사가 직원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동법 제251조제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의 의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 종료 후 일정기간(현재 1년)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3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