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6 비조치의견

우회상장 요건의 판단기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합병당사자인 기업이 복수인 경우, 우회상장 규모 비교시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비교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상장법인이 2개의 주권비상장법인과 동시 합병을 할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4항제2호의 자산총액,자본금,매출액의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 각각의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을 비교하는 것인지 2개 법인의 합산 금액과 비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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