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7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신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기주식 신탁계약 연장은 자기주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새로이 처분 제한기간(6개월)이 개시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주식 신탁 등의 만기는 신탁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되어 있어 불공정거래 등에 활용될 소지가 작으므로, 자기주식 처분 제한기간 중에도 만기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실물로 반환받은 자기주식은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소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사주 신탁계약은 자통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6호에 따라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하도록 되어 있음.(계약 후 해지시 6개월 경과규정)

- 만기연장 時, 상기 규정 적용에 따라 만기연장일을 6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ㅇ 자통법 제176조의 2 제6호의 3개월 및 6개월 제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개별 계약별 또는 총계약별로 적용해야는지

판단 이유

ㅇ 자기주식 신탁계약 연장은 자기주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새로이 처분 제한기간(6개월)이 개시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주식 신탁 등의 만기는 신탁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되어 있어 불공정거래 등에 활용될 소지가 작으므로, 자기주식 처분 제한기간 중에도 만기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실물로 반환받은 자기주식은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소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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