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말씀하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제5-14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동 조항이 지난 '12.6.29일 제8항에서 제9항으로 개정되었는데, 증발공규정에는 아직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통법시행령 176조의5 9항에 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의미하는 특수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규정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영 제17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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