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69
비조치의견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과, 기 보유한 자기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마목)을 동일한 날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기주식의 매입과 자기주식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을 동일자에 진행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과, 기 보유한 자기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마목)을 동일한 날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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