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70
비조치의견
기관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RP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관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에서 환매기간 중에 이자를 중도 지급하는 거래조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제3항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조건에서 B가 A에게 환매기간 중에 지급하는 이자의 중도지급 부분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3항(이하 “본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에 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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