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호 나목에 의한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우리사주와 같은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우리사주주식을 받기위해 개설하는 계좌가 있다면 기존의 매매계좌와 우리사주계좌를 개설하여 둘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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