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4
비조치의견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문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고유재산운영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간의 경우
예시) 은행의 집합투자업·신탁업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증권업분야에서 고유재산운영업무 또는 투자매매업무를 함에 있어 이용하는 행위 등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의 경우
예시) 증권업분야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인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은행의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신탁업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가능한 이익상충의 유형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자본시장법 제45조), 내부통제기준(자본시장법 제28조) 등의 예방장치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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