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7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펀드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67조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가 ‘헤지펀드’를 판매하는 한편 그 펀드에 직접 투자(Seed-money 형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67조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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