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상의 자문사업무영역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
ㅇ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 때 A의 업무는 투자일임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질의내용에 따르면 A와 B가 체결한 자문계약은 A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필요한 투자자문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에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13호)
본문
요청 내용
ㅇ “ A ”의 상기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일임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ㅇ “A”의 상기 행위 중 “B”과 체결한 자문계약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단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
ㅇ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 때 A의 업무는 투자일임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질의내용에 따르면 A와 B가 체결한 자문계약은 A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필요한 투자자문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에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13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5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