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7 비조치의견

영화투자에 관한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영화제작비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영화제작사업에 투자 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ㅇ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집합투자 관련 규제는 투자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개인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ㅇ 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출자금이나 약정금액 등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수신행위를 업태로 하고 있지 않은 영화제작사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수신행위를 하고 원금에 대한 수익배당을 하는 것이 현재도 위법한지, 그리고 원금을 보장하는 가의 유무가 이러한 수신행위의 위법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ㅇ 수신행위를 특히 50인 이상의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렇다면 50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공모를 해도 되는지

ㅇ 포인트 단독 혹은 현금과 혼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역시 위법인지

판단 이유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되며,

3.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화제작비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영화제작사업에 투자 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ㅇ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집합투자 관련 규제는 투자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개인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ㅇ 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출자금이나 약정금액 등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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