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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정치인 펀드'도 금융관계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6조제4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합니다.

*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에 해당(대법원 2003도935)

** 집합투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ㅇ 따라서 집합투자업 인가없이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행위로 동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정치인 펀드'를 개설하는 데 금융관계법상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제한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한지

ㅇ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 등을 요한다면, 펀드 개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입후보자가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공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무방하다는 인바, 금융관계법상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6조제4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합니다.

*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에 해당(대법원 2003도935)

** 집합투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ㅇ 따라서 집합투자업 인가없이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행위로 동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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