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사 업무 영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일반경영 자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구조 등에 대한 자문은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나, M&A 중개자문의 경우는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때 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그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등록업무단위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일반경영자문 (예:일반법인의 구조조정 자문)

- M&A 중개 자문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등에 대한 자문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일반경영 자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구조 등에 대한 자문은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나, M&A 중개자문의 경우는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때 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그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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