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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문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투협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펀드 투자상담사 간접투자증권판매사(2007년 합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ㅇ 투자자문사 설립은 인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투자권유인력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부칙(2009.12.1) 제17조*를 보시면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적용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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