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2
비조치의견
예금담보ABCP가 투자적격대상자산인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기관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CP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합투자업의 투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예금(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CP(자산담보부CP)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집합투자업의 투자대상 자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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