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3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운용시 자산총액 배분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자산의 가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간(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시행령 제81조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되며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등의 예측가능한 사유로 인한 투자한도 초과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운용특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는 문구가 있는데, 펀드 운용 중에 개별 종목 가격 변동으로 100분의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 조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란 문구가 나오는데, 100분의 30이란 것이 주기적인 종목 구성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자산의 가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간(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시행령 제81조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되며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등의 예측가능한 사유로 인한 투자한도 초과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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