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4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금융상품 유선청약 가능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위탁자)가 증권회사(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으로 계약시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신탁의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 고객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으로 CP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ㅇ CP를 고객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신탁계약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이므로 유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락의사 수단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녹취)의 방법으로 초과위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식명칭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이며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도 녹취의 방법으로 작성을 허용

ㅇ CP의 매수는 계약 체결행위가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ㅇ 직접매수와 특정금전신탁은 계약성격(위탁매매/신탁), 매수자(투자자/증권회사), 투자자성격(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적합성·적정성 및 설명의무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cp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 있는 증권사와 유선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지

ㅇ cp를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매수하지 않고 바로 고객명의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면 유선상으로도 cp 매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 법규상 가능한 것인지

ㅇ 초과위험확인서를 유선상으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ㅇ 유선으로 계약한 후 계약서를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유선상으로만 들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지

ㅇ cp 직매수 방식과 특정금전신탁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지, 자본시장법상 보호되는 범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위탁자)가 증권회사(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으로 계약시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신탁의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 고객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으로 CP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ㅇ CP를 고객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신탁계약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이므로 유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락의사 수단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녹취)의 방법으로 초과위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식명칭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이며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도 녹취의 방법으로 작성을 허용

ㅇ CP의 매수는 계약 체결행위가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ㅇ 직접매수와 특정금전신탁은 계약성격(위탁매매/신탁), 매수자(투자자/증권회사), 투자자성격(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적합성·적정성 및 설명의무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6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