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회계업무가 자본시장법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준법감시인이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제28조제5항 등)은 준법감시인의 금융투자업 담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관련된 업무(이하 ‘펀드회계 업무’)는 그 속성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법 제238조, 동법 시행령 제261조 등)은 준법감시인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 변경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펀드회계 업무 관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담당이 제한되는 펀드회계 업무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펀드회계업무란 자본시장법 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말하는바,
- 이러한 펀드회계업무가 준법감시인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준법감시인이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제28조제5항 등)은 준법감시인의 금융투자업 담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관련된 업무(이하 ‘펀드회계 업무’)는 그 속성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법 제238조, 동법 시행령 제261조 등)은 준법감시인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 변경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펀드회계 업무 관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담당이 제한되는 펀드회계 업무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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