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성립후 신주발행하는 경우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회사의 신주 발행 시 보통주식의 발행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196조제5항, 법 제206조제2항 및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

ㅇ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간 평등,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상법 상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ㅇ 법 제196조 제5항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뜻을 "투자회사는 오로지 보통주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회사의 신주 발행 시 보통주식의 발행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196조제5항, 법 제206조제2항 및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

ㅇ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간 평등,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상법 상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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