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7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제4호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제24조제3호의 적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업 등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임원의 자격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투자자문업등록 임원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5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제4호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제24조제3호의 적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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