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8 비조치의견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지의 법률을 적용 받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 투자를 위하여 현지에 설립한(공공기관과 국내업체가 현지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지의 법률을 적용 받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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