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9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펀드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수익자 보호 차원에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구한 뒤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통법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4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 절차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수도 소수이고 제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으며 사모집합투자기관의 경우 공모의 경우와 달리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대출금융기관을 한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적음

ㅇ 그런데 오히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단서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열거된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통법이 제249조 제4항을 두고 있는 취지와 오히려 배치된다고 사료되는바(공모의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통해 열거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이러한 해석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제249조제4항(사모펀드의 수익자총회 면제 관련)을 규정한 것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법제도적으로 수익자총회라는 절차를 통하여 수익자의 진의를 파악하라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등에 대하여 실제 수익자 개개인의 의사를 모두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실무를 반영한 것입니다.

* 법 제188조, 제195조, 영 제217조, 제229조

ㅇ 제정 당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문을 규정한 것이므로 질의 사례의 경우처럼 해석하여 사모부동산펀드의 경우 수익자총회 적용이 배제되므로 자산운용사의 직권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받게 된다면 수익자보호라는 본래의 법취지를 반영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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