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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이 없는 신탁계약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CMA, RP, 정기예금)이 관리신탁이 아닌 신탁(MMT, 정기예금형신탁)으로 운용될 때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행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투자성이 없는(원본손실위험이 없는) 상품에 운용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 그렇다면 수시입출금식신탁(MMT), 정기예금형신탁과 같이 원본손실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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