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1 비조치의견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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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부동산신탁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담보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이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판단 이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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