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2 비조치의견

펀드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 취득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A은행이 자기자금으로 A은행이 판매하는 펀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7조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차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펀드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동법 제67조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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