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3 비조치의견

펀드판매수수료 면제가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55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만 펀드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투자자별 수수료부과기준을 정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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