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4 비조치의견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포함됨

본문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는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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