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200억원,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ㅇ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시설대여․리스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지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임의로 판매가 가능한지
ㅇ 시설대여업 등록을 해야 한다면 조건상 자본금 200억원이 넘어야 가능한 것인지
ㅇ 자본금 200억이 넘지 못하여 시설대여업이 불가하다면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리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200억원,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ㅇ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시설대여․리스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7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