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신청시 대주주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에 있어 출자자가 해외법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이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 제6조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되며,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카드업을 제외한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본금 출자자가 해외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100%대주주)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ㅇ 해외출자자(100%대주주)가 SPC(특수목적회사)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상 규제 사항이 따로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에 있어 출자자가 해외법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이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 제6조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되며,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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