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2 비조치의견

차량리스후 리스료의 카드결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차량 시설대여의 이용대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채무의 상환”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차량렌탈의 경우에는 차량대여 용역의 대가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리스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여전법의 금전채무의 상환에 해당하여 결제할 수 없는 것인지

ㅇ 위항과 같다면, 위 여전법에 따르자면 리스사는 자신 소유의 물건 또는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양자 모두 리스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ㅇ 차량렌털업의 경우 렌탈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차량 시설대여의 이용대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채무의 상환”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차량렌탈의 경우에는 차량대여 용역의 대가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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