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모집인 대상 영업장소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카드 모집 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신고·허가 또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공기관의 장소에서(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광장) 업무상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ㅇ 신용카드 모집인이 법규를 위반하는 과도한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바, 영업 장소를 제공하다가 신용카드 모집인이 과도한 경품제공 등의 불법으로 법에 저촉이 되었을때 영업 장소를 제공한 주체(톨게이트 사무실 등)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ㅇ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관계기관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카드 모집 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신고·허가 또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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