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내부직원을 위해 별도 주문제작한 유니폼에 대해 가맹점의 고객이 아닌 내부직원에게 재화를 실비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로서 물품의 판매행위로 보기 어려워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카드 가맹점인 대형식당이나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아닌 내부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실비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유니폼 비용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 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ㅇ 동법 제19조제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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