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5
비조치의견
카드 포인트 적립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현금결제자와 달리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규정 위반 시 제70조 3항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금 사용자만 적립 포인트를 주는 것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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