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6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차목, 카목 등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전법 시행령 2조의2 제1항 제1호 차, 카, 2호 다, 라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차목, 카목 등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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