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7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본인의 출자금이 없고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차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래의 경우 여전법 제2조의2 제1항 차목에 해당하는지

1) 본인이 혼자서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2) 본인과 가~자목까지 관계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2)항에서 본인은 0이고 가~자목까지 관계 있는 사람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판단 이유

ㅇ 본인의 출자금이 없고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차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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