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결제요금 차이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제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금과 비교하여 불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8천원이라고 이중 가격을 제시할 경우 위법인지

ㅇ 유람선에 단체 승객 100명이 탑승하여 원래 요금은 100만원이나, 할인을 해서 현금으로 80만원을 받을 경우 위법인지

ㅇ 유람선에 단체 승객 100명이 탑승하여 원래 요금은 100만원이나, 할인을 해서 신용카드로 80만원을 받을 경우 위법인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제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금과 비교하여 불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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