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4 비조치의견

아파트 관리비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아파트 관리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카드 납부 주민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 위법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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