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5 비조치의견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의 1항의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카드사들이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정랍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② 적격 비용(eligible cost) 부담 ③ 수익자 부담 ④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 및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4),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 근거하여 산출된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졔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제1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에서

(1)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하며"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하여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2)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은 만일 타당하다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할수 있다는 말인지

판단 이유

ㅇ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카드사들이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정랍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② 적격 비용(eligible cost) 부담 ③ 수익자 부담 ④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 및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4),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 근거하여 산출된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9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